이미지 확대보기계룡시에 따르면 시는 24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어린이집과 학원 등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사고 유형별 대처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이론과 함께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처치술 실습으로 진행됐다.
계룡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취약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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