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24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팀장을 맡았던 김씨 아래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윤모(25)씨와 현모(47)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한 반면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명함·구매요청서를 허위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부대나 타 기관을 가장해 소상공인 215명에게 38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직의 한국인 총괄이었던 정모(40)씨와 정씨 밑에서 팀장으로 활동했던 이모(40)씨는 각각 징역 9년과 7년이 선고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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