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는 해당 발전소는 발전사업용량과 공사금액이 큰 규모의 발전소인데 가정주부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과 원고가 발전소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발전소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전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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