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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행위자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소송 승소

대법원‘친일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판결 이후 첫 승소

2026-04-24 17:22:50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4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약 5,300만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선준(1860. 12. 17. ~ 1919. 2. 21.)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의 행위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임선준의 후손이 상속받은 여주시 소재 8필지(임선준이 1912년경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를 1993년~2000년경 사이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6년 1월 14일 그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 22일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 아울러 완전한 친일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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