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장수군에 따르면 배출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한 뒤 지정된 장소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곤포비닐과 비료·퇴비 포대 등 소각 가능 폐기물은 마대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끈으로 묶어 별도 분류해야 한다.
이정우 장수군 부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는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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