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산군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2024년부터 2025년 가을 직파 및 2026년 봄 이식 인삼이며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경작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각종 보조금 및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경작신고는 인삼 재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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