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산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은 35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기업의 업무 집중 시기를 피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희망시기 선택제를 운영하고 장부 중심의 비대면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로 세금이 추징될 경우 분할 납부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기업의 세무 건전성을 돕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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