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안군에 따르면 1차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차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정되며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 지급액은 인구감소특별지원지역 추가 5만원을 포함해 기초수급자 60만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50만원, 2차 대상자는 25만원이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행업종과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안군 관계자는 “대상자가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마을담당 직원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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