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평창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3월 30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차로 우선 지급하며 이후 소득 하위 70% 군민까지 확대한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50만원, 소득 하위 70% 군민 20만원이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평창군 관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해순 평창군 경제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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