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동대문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1차 점검 이후 보건위생과 직원이 2인 1조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종업원 건강진단,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영업신고 면적, 냉장·냉동식품 보관 온도 준수,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현장 점검과 함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판매 중인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진행한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기현 동대문구 부구청장은 "관내 음식 조리·판매 업소의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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