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동작구에 따르면 지난달 개정된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은 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장애인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촘촘한 복지정책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동작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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