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사업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15만 원 이상을 성실히 저축할 경우, 지자체에서 매월 15만 원을 추가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기 시 마련된 적립금은 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직업 훈련비 등 장애인의 자립과 미래 준비를 위한 용도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4. 13.)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1년 이상인 만 15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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