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전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즉각 석방되면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을 주장하고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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