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조은석 특검과 특검팀 소속 김모 검사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未)임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서모 씨는 조 특검이 자신을 참고인 조사할 때 "(조사 불출석 시) 피의자로 전환된다", "헌법존중TF에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조 의원은 "이는 단순한 과잉 수사가 아닌 명백한 진술 조작 범죄"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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