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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 시행

2026-04-17 0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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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로이슈 우유정 기자] 구례군이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상속 절차의 복잡성과 상담 수요 증가로 인한 방문 대기 불편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민들은 예약제를 통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청, 체납 및 환급 등 다양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정된 날짜에 사전 상담 자료를 준비해 재무과를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례군 재무과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담당 직원 교육을 완료했으며, 차질 없는 상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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