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 특색을 살린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형성·유지하고, 이를 축제와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대상 작물은 △경관작물(유채, 코스모스, 국화류 등) △준경관작물(밀, 보리, 연꽃 등) △준경관초지작물(사료작물로 활용 가능한 경관·준경관 작물) 등이다.
신청 대상은 경관 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경관작물은 2㏊ 이상, 준경관작물은 10㏊ 이상 집단화된 농지에서 재배해야 한다.
지급 단가는 ㏊당 경관작물 170만 원, 준경관작물 100만 원, 준경관초지작물 45만 원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 농업법인의 경우 50㏊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지역축제·농촌관광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되며 동계작물은 7월 말, 하계작물은 12월 말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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