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로, 1인당 연간 15만 원이 지원되며 청소년기(13세~18세)와 준고령기(60세~64세) 대상자에게는 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문화누리카드는 도서, 공연, 숙박 등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군은 축제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식음료, 푸드트럭, 특산품, 체험 부스 등 축제장 일대 36개소를 임시 가맹점으로 지정했다.
이용자는 해당 부스에 부착된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 가맹점’ 스티커를 확인한 후 카드로 결제해 먹거리 구매와 유료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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