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번호판 영치 활동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며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차량 관련 체납액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역 내 주차장,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을 시행하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한 뒤 반환 절차를 거쳐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 외에도 차량 압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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