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에어라이트는 현행법상 허가와 신고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불법 광고물로, 상가 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감전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는 주요 도로변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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