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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에어라이트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 실시

2026-04-16 0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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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사
[로이슈 진주하 기자] 충주시는 불법 에어라이트 근절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야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에어라이트는 현행법상 허가와 신고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불법 광고물로, 상가 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감전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는 주요 도로변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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