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침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5부제 제외 주차장을 지정하도록 안내하면서, 특히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속초시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관광 도시 특성상 관광지 또는 주요 상권과 인접해 있어 해당 주차장에 대한 5부제를 시행할 경우 지역 상권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시는 판단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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