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외국민 국민투표는 오는 27일까지 서면, 전자우편, 홈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지난달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5월 20∼25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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