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일 개정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행된다.
군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도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요율 5%를 2.5%로 인하하고,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적용하며,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양양군 소유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대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 부과 대상은 제외된다. 또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와 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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