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자금은 축산농가의 현금흐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 100%, 금리 1.8%, 2년거치 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한우·육우·젖소·돼지·닭·오리 등 다양한 축종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규 사료 구매 뿐만 아니라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상자로 선정 된 농가는 관내 농·축협 및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금은 농가가 아닌 지정된 사료 공급 업체로 직접 입금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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