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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기간 단축 운영 개시

2026-04-14 2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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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청사
[로이슈 전여송 기자] 중랑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지역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투기 억제와 실수요 중심 거래 유도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기한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허가 처리 지연 시 세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부동산 거래 지원을 위해 기존 법정 처리기간인 15일을 10일로 5일 단축해 운영한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 처리한다.

이번 운영을 통해 구민의 세부담 완화와 함께 부동산 거래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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