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에서는 생계급여 지급계좌와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전 국민 압류방지계좌와 수급자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전 국민 압류방지계좌는 계좌 잔액과 월 입금 누적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입금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복지급여 지급 계좌로 사용할 경우 계좌 오류에 따른 급여 지연 지급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공유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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