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가 예정대로 출석할 경우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이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2심 선고를 앞둔 김 여사가 본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증인신문이 정상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본인이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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