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고 재자 확인해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내란 특별검사팀이 "본인이 피의자인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서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냐",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중앙지검, 대검찰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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