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허 부군수는 오는 6월 3일 밤 12시까지 군수의 직무와 군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