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올해 총 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안전손잡이 설치, 문폭 확대와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주방 및 세면대 높이 조절 등이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등록장애인 가구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81만 원 이하, 2인 가구 586만 원 이하, 3인 가구 816만 원 이하, 4인 가구 880만 원 이하이다.
자가가구와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가구의 경우 건물 소유주의 공사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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