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원회에서는 ▲2026년 고향사랑기금 세출예산 변경(안) ▲2027년 고향사랑기금 사업 선정(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2026년 고향사랑기금 세출예산 변경(안)’은 기금사업의 추진 현황과 집행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금집행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사항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사업의 목적 부합 여부와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 변경의 타당성을 심의·의결했다.
두 번째 안건인 ‘2027년 고향사랑기금 사업 선정(안)’에서는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안 사업을 검토했다. 위원들은 사업의 공공성,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면밀한 논의를 거쳐 2027년도 추진 사업을 선정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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