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구간)에서는 ‘개별 신청’이 아닌 ‘구간별 신청’을 해야 하며, ‘저압공급관 인접여부’를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사전에 문의해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에 신청자 중 대표자 1명을 선정해 통반 구분 없이 골목길, 블록별로 지역주민들의 지원신청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전에 집안내관비, 심야전기철거비, 인입배관분담금 등 주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충분한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기존 저압 공급관에서 분기가 가능한 필지(가구)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3일부터 30일까지로, 구간 대표자가 거주하는 관할지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신청이 완료되면 현장조사를 거쳐 12월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공급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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