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교육에서는 서용우 법제처 위촉 교수가 4시간 동안 ‘자치법규 입안 원칙(기본)’과 ‘자치법규 입안 실무3_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강의했으며, 이경아 사무관이 ‘법령 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
오해동 기획조정실장은 “자치법규는 행정의 기준이자 출발점인 만큼 이번 교육은 실무 중심으로 진행했다”라며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법제 지식과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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