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의 대상자는 2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와 세대원이다.
검진항목은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등이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은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와 세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골밀도검사(여성만), 인지기능장애검사(2년마다), 생활습관평가(70세) 등을 검사한다.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은 2년 주기로 시행하며, 2026년 무료 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다.
단, 보건소에서는 해당 검진을 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검진 기관으로 예약 후 검사를 위해 방문해야 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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