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신규 지정된 두 기관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대전보호관찰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정기적으로 배치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두 기관에서 이동과 배식 지원, 말벗 활동 등 정서적 지원과 신체활동 보조, 생활공간 정리정돈 등 맟춤형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어른신들과 소통하며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돌아보는 교화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일손이 필요한 사회복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봉사명령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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