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 검거 후 경기도 일산에서 발생한 사건을 병합하고 추가로 다른 범행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당초 피의자는 4명에 대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으나, 실행 후 검거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2명을 살해할 계획이었음을 확인했다(총 6명).
따라서 3월 16일 범행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3월 17일 범행 피해자에 대한 살인, 실행 예정이었던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 예비죄를 적용했다.
한편 접근권한 없이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접속, 피해자들의 운항정보를 확인한 사실을 밝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를 적용했으며, 접근권한을 취득해 접속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인 상태로 마지막까지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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