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을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통과시킨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두 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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