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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공직선거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2026-03-11 23:55:10

신정훈 국회의원 (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신정훈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정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던 규정을 완화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 내에서는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도 같은 시·도 내에서 광역 또는 기초 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정치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생활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방자치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자치의 권한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한편 요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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