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고 전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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