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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특별법' 與주도로 행안소위 통과... 국힘 "지선 악용" 불참

2026-02-12 15:02: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 마련 절차가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고 전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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