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당 중앙윤리위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한 후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다.
윤리위는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은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당원 제명은 윤리위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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