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폭넓게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10만원에서 월 5천∼2만원 더 주되, 이는 일단 올해만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원 더 지급할 수 있게 주장한 내용은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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