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관련 비위 및 차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교육 내용은 ▲성인지 관점에서의 조직 내 의사결정 ▲성희롱·성폭력예방과 대응 절차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규임용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개개인이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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