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신설 법안 제정을 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추진하는 것과는 별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