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길에 쓰러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K7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쓰러져있던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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