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서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내·외부로부터 해당 상임위원의 위법한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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