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민생·비쟁점 법안 70여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특히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0일 자정이 되면 회기 종료로 본회의는 자동으로 산회돼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