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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세협상 후속 조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美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 적용

2025-11-26 14:33:19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으며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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