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하위법령 24건)의 제·개정을 완료하였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정기국회 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표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아동수당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이나 주요 정책 법안의 경우 국정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로, 각 부처와 법제처가 원팀이 되어 주요 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라면서,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