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업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엄태영의원은 전했다. (안 제69조의3제1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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