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은 30일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가 될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안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