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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상간소송에서 확실히 보상받으려면?

2025-10-30 09: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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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외도는 부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평온했던 가정을 붕괴시킬 수 있는 원인이다.

실제로 외도를 사유로 부부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경제적 문제, 미성년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이혼소송, 상간소송을 꺼리는 이들이 상당수다.

이러한 경우 상간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 배우자 외도 사실을 접한 후 이혼을 원해 상담을 청하는 이들 중에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한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협상을 강요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혼전문인 지방법원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한다.

이혼소송변호사들은 유책 사유를 저지른 배우자의 자백이나 상간자의 고백, 숙박업소 영수증, 내비게이션 기록 등 외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부터 확보할 것을 조언한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것. 소송 준비는 별개로 진행하면서 유책 배우자, 상간자와 협의하는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먼저 조건을 제안하고 상대방이 수용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여 협상력을 극대화하라는 것이다.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상간소송에서 유리한 입지에 서고 원하는 조건을 관철해내기 위해서는 외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처음부터 제공받아 대응해야 한다.

통상 외도와 같은 유책사유는 위자료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을 뿐,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만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민사변호사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혼인한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을 전담해왔으며 배우자의 외도가 반복된 이력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유리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처럼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해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를 지급받고 상간자에게도 상간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니 법률 조력 하에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도움말 : 동탄법무법인 주한 대표 이혼전문 홍승훈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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